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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프롤로그

chapter1. 주택청약종합저축몰아서 가능하다고?

by 부자쌤 2020.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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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종종 애들이랑 주택청약을 가입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실제로 주택청약이 무엇인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고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0.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하는 이유는?

 

주택청약은 집을 사려고 가입을 하는 것이다.

 

새로운 집을 건설사에서 집을 지으면 그 집을 청약(계약)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나중에는 주택청약을 다들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건이 되어서 없는 사람들은 집 분양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서울이나 수도권 아니 지방의 집을 살 때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해야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대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주택? 세대주? 연령?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다. 지금 당장 바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만17세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가입을 인정하는 기간은24개월만 인정한다.

 

 

2. 그럼 정확히 주택청약이 뭐야?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통합되었다. 이 통장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새로 아파트 살 때 사용 가능한 만능 통장이다. 납입 방식은 매달 내는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을 한다. 납입 금액은 매월 2만원~50만원을 기준으로 정해두었다. 만일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넘은 금액도 일시 예치 가능하다. 하지만 1500만원이 이상인 경우, 50만원 이내에서 적립해야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여 안전한 편이다. 연이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연이율

 

 

 

 

● 1순위가 되는 방법

 

 

국민주택 1순위 기준

 

 

 

 

 

민영주택 1순위 기준

 

 

 

민영주택 1순위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년

그 외의 수도권 지역, 1년

비수도권 지역, 6~12개월

(단,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할 수 없다.)

 

 

3. 국민주택 1순위에서 살아남으려면?

1순위 요건이 너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쉽다. 가입만 하고 2년만 참고 납부하면 쉽게 1순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순위이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순위 요건이 있다. 이것을 잘 해결해야 한다.

 

 

국민주택 가점 내용

 

 

 

그럼 여기서 저축 총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1회 최대 금액은 10만원으로 계산한다. 50만원을 넣든 10만원을 넣든 인정해주는 것은 똑같다. 차이가 없다.

 

청약 통장은 나중에 한달에 한번 넣지 않고 지난간 회차를 한번에 몰아서 넣을 수 있는데,만들어 두고 한번도 안 넣은 사람은 100만원을 가지고 나서 10회차만큼 10만원씩 밀린 금액을 한번에 넣을 수 있으나, 한달에 2만원씩 넣은 사람은 이미 회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100만원을 넣어도 1회차 10만 원만 인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 돈이 없다면 2만원 납부하기보다는 다음달에 20만원을 납부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납부하지 않다고 나중에 한번에 납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은행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국민 주택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통장에 내용은 다음과 같고, 실제 주택 청약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이는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4. 민영주택 1순위에서 살아남으려면?

85m2의 이상인 경우, 1순위 이후에는 100%추첨이다. 85m2이하의 경우, 40%는 가점제, 60%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민영주택 1순위로 선정되고 나면은 가점제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 2만원을 넣었든 가입 후 한번도 돈을 넣지 않았든 크게 상관없다. 예치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1회당 10만원이라는 제한 없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냥 마지막에 필요한 만큼 많이 넣으면 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1500만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자신이 한달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을 6년간 모았다. 이상황에서는 780만원이 부족하게 된다. 입주자 모집공공가 발표되기 전까지 부족한 780만원을 일시불로 넣어주면 된다.

 

민영주택에서는 가점항목이'무주택 기간(0~15년)', '부양가족 수(0~6명 이상)',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개월 미만~15년 이상)'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할 것은'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이다. 이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진다. 그러니 돈을 넣지 않더라도 만 17세에 가입이라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안했다면 최대한 빨리!!!)

 

 

5. 어떻게 가입하지?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규로 가입하더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나 금액을 인정하지 않는다.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에서 취급한다.

대면 가입

가입시 준비물

1) 본인 직접 가입 시 : 신분증

2) 대리 가입 시(배우자/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신분증

비대면 가입

각종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6. 3줄 요약

1. 청약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당장 가입하자

2. 가입 기간은 중요하니 미리 미리 가입하자(돈은 넣지 않아도 되니깐)

3. 국민 주택이랑 민영 주택마다 다르지만 동시에 충족하고 싶으면 10만원씩 납입해서 우선순위를 받자(금액에 대한 내용은 위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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